인천 맨홀 사고 8일 만에 업체 대표 사망…장기기증 뜻 밝혀

0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계 기관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계 기관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계 기관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계 기관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40대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A씨(48)는 이날 오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측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오후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맨홀 내부에서 쓰러진 같은 업체 직원 B씨(52)를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앞서 실종된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에 대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작업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공단과 계약한 원청 업체가 다른 하도급 업체에 과업을 넘겼고, 해당 하도급 업체는 다시 A씨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정황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1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기사보기

관련 기사보기 ▶ 인천 맨홀 사고…실종된 50대 작업자 숨진 채 발견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