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한 베트남인 구속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 ‘러쉬(Rush)’ 191병, 4,270ml 상당을 베트남에서 밀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중 러쉬 20병(400ml)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해 최종 수령자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은 적발된 밀수품을 추적 수사로 전환해 최종 유통자까지 도달한 뒤 체포하는 방식이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러쉬를 총 191병 국내로 밀수했으며, 수입 시 화장품이나 식품류로 허위 신고하고 수입자 이름도 조작해 세관 검사를 피하려 했다.
A씨는 병당 원가 5,000원짜리 러쉬를 최대 8만 원에 판매하며, 16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 계열의 흡입형 마약으로, 국내에서는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흡입 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러쉬가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유사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당부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