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119 주차장 막고 차량 방치…유튜버 신고로 덜미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한 뒤 3시간 넘게 자취를 감췄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를 피하려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은 구급과 화재 대응에 차질을 빚었고, 차량은 3시간 39분 후인 8일 오전 2시 52분께 견인 조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채무가 있고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추격하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유튜버의 차량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소방 출동 통로를 막는 듯한 위치에 차량을 세우고 사라지자,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당국은 화재와 구급 출동 2건에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 당국은 직접 견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 양, 체중 등을 토대로 음주 시점을 추정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