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제외’ 라이트 상품 국내 도입 추진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에서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저가형 상품이 국내에도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구글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내놓은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구글의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제재 대상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했을 때,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필수로 결합해 판매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작년 10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 발송 후 구글은 자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함께 유튜브 뮤직 이용 권한이 포함된 통합 서비스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미국,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 별도로 운영돼왔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이 월 13.99달러, 프리미엄 라이트는 월 7.99달러로 가격 차이가 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만 서비스가 제공돼 왔으며, 그간 “강제 결합”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프리미엄과 뮤직이 동일한 콘텐츠 기반 서비스이며, 별도 상품으로 분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시장 지배력 논란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이 포함된 OTT 시장으로 분류하며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뮤직을 분리한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 출시 외에도 국내 음악 산업과 창작자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튜브 프리미엄을 뮤직 없이 이용하고자 했던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시될 라이트 상품의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월 1만 원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