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물질 노출 작업자 치료 중 사망

울산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50대 작업자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 A씨는 해당 물질을 드럼통에 주입하던 중 얼굴과 팔, 눈 등에 물질이 튀는 사고를 당했고, 즉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7월 3일 사망했다.
사고 원인이 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은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깎거나 현상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고독성 액상 화학물질이다.
강한 염기성을 띠며, 피부나 점막 등에 닿을 경우 화상은 물론, 심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당시 누출된 물질의 양은 약 1∼3㎏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A씨가 화학물질을 드럼통에 옮기는 작업 중, 무엇인가 이상 징후가 생기며 물질이 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 중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여부와 안전 장비 작동 상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독성 물질 취급 시 필수적인 밀폐 공간 및 보호 장비의 상태, 작업자 교육 이수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소방과 고용노동부가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고, 현재 울산 울주경찰서와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TMAH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미량 노출만으로도 심각한 인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고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업자 보호 장비 착용, 누출 방지 설비 강화, 신속한 대처 체계 마련 등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실태에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안전 시스템 미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