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협박한 전 연인,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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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이돌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전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 아이돌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전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남성 아이돌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전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 아이돌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전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현역 남성 아이돌과 1년 4개월 동안 교제한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남성 아이돌 B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만든 X(구 트위터) 계정의 링크를 B씨에게 문자로 보내며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라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이어 2022년 1월 4일에는 “대화 안 할 거면 나도 그냥 막 나가겠다. 우리 사진·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협박을 가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라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 수치심, 불쾌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실제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삭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연인 간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협박에 사용하거나 유포하겠다는 의도로 접근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판단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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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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