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판매…전 헬스트레이너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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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스테로이드 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식약처 제공)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식약처 제공)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함께 판매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4일, 전직 헬스트레이너 출신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제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의약품의 종류, 용도, 가격표 등을 공지하고,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유통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인도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스테로이드를 수입하거나,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도 약 3000만원 어치 함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판매한 스테로이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간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대표적이며, 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을 현금 거래로 진행하고, 택배 발송 시에는 허위 주소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며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를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식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의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 수입 및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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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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