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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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피해주택 도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됬다.
신탁 피해주택도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됬다.(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신탁 피해주택도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됬다.
신탁 피해주택도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됬다.(사진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범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탁회사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중 4%에 해당하는 1245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사전 인지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확보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1069호 중 신탁 피해 주택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은 “신탁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신청이 188건에 달했지만, 현행법상 신탁 구조에 대한 매입 절차와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LH가 실제로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신탁 피해주택도 일반 피해주택과 마찬가지로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피해자들이 공공 매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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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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