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식품 89개 품목 중 80품목만 효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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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표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아 식약처가 숙취광고 기준을 발표했다.
숙취표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아 식약처가 숙취광고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숙취표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아 식약처가 숙취광고 기준을 발표했다.
숙취표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으로 효과를 검증받아 식약처가 숙취광고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해 광고된 식품 가운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이 있어 해당 제품들의 숙취해고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술깨는’ 등의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유의한 숙취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련 업체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제출된 자료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평가,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임상시험, 식품영양,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판단됐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 설계가 객관적이며 숙취 관련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적 개선은 시험 식품 섭취자와 비섭취자의 변화 차이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효과가 확인된 주요 제품으로는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삼양사의 ‘상쾌한’,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등이 있다.

한편 실증자료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일부 품목, 예를 들어 그래미의 ‘여명808’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상태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자료를 제출받고,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능성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검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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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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