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방화 이유 “이혼 소송 불만”…승객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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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범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범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 출처-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범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범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 출처-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리터 크기의 유리통에 휘발유를 담아 와 옷가지에 뿌린 뒤, ‘고깃집 라이터’로 알려진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방화범 A씨는 범행 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가스 점화기와 유리병이 수거됐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

연기가 차량 내부로 퍼지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대피했으며, 현장 상황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 사고로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3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귀가했다.

화재는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응해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소방 등과 협력해 지하철 주요 혼잡역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전 역사와 열차에 대한 특별 경계근무를 시행하며,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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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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