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만5000명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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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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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25년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 상당의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와 같이 임대인과 각각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5%를 적용한 금액 기준이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총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제외 대상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인 월세이체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주택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의 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지역 내 주거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서울에서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세대의 정착률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향후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지원 신청 기간 내 꼭 참여해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
자세한 문의와 안내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및 서울시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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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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