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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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두 개 플랫폼을 포함한 장외거래 플랫폼은 전용 인가를 받아 공식 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으로 분류되며, 투자자 유형에 따라 공시 기준과 거래 제한 등이 달리 적용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은 60억원, 전문투자자 전용은 30억원이며,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 원칙도 도입된다.

또한 신탁수익증권 기반 조각투자 상품도 유통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되어 환금성이 개선되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수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돼 고가 우량주에 대한 소액투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발행 분리 원칙과 공시 의무, 플랫폼 사업자의 자격요건도 엄격히 규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착하고, 장외시장 및 대체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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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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