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장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 2500만원대 기록

0
부천대장지구 공공분양
부천대장지구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이 2500만원대 기록했다 (사진 출처 - LH)
부천대장지구 공공분양
부천대장지구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이 2500만원대 기록했다 (사진 출처 – LH)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도 부천대장지구 A7·A8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 커트라인(하한선) 청약통장 납입액이 2500만원대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순차제보다 평균적으로 약 1000만원가량 낮았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천대장 A7블록 전용면적 59㎡의 일반공급 순차제 커트라인은 당해지역 기준 2430만~2590만원이었다.

경기지역은 2549만원, 기타지역은 2590만원이 당첨 하한선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247개월간 꾸준히 납입하고, 이후 다섯 달 동안 25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신생아 우선공급은 당해지역 기준 커트라인이 1485만원으로, 순차제보다 945만원 낮았다. 경기지역은 1540만원으로 1009만원, 기타지역은 1545만원으로 1045만원 낮은 수치였다.

신생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순차제 간 납입총액 차이는 월 10만원 기준으로 환산 시 약 8년에 해당하는 기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납입액이 가장 높았던 당첨자의 청약통장 금액은 2960만원으로, 기타지역 일반공급 순차제 당첨자다. 당해지역 최고 금액은 2900만원, 경기지역은 2720만원이었다.

전체 일반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추첨공급에서는 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242만원인 경우도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A8블록의 경우 A7보다 당첨 커트라인이 소폭 낮았다. 59㎡의 일반공급 순차제 커트라인은 2265만~2505만원이며, 신생아 우선공급은 1300만~243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민간분양과 달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등으로 산정하는 가점제가 아닌 청약통장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유형별로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배점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분양 접수는 LH가 운영하는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되며, 민간분양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접수받는다.

부천대장지구 A7, A8블록은 지난 5월 청약접수 당시 총 2만608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8대 1을 기록했다.

전 세대가 전용 59㎡ 단일 평형으로, 분양가는 평균 5억2000만원대다. 계약 체결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입주는 2028년 1월로 예정됐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한 대장홍대선(예정) 도보 접근권을 갖췄으며, SK이노베이션과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등 앵커기업 입주도 예정돼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