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욕설, 전북 볼보이 논란, 유병훈 발언까지…K리그 연맹,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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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동진
김포 박동진 (사진출처- 한국프로축구연맹)
김포 박동진
김포 박동진 (사진출처-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이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1·2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징계 대상은 김포FC 소속 공격수 박동진, 전북현대 구단, FC안양의 유병훈 감독 등 총 3건이다.

먼저, K리그2 김포 소속의 박동진은 제재금 2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박동진은 지난 6월 29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 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 종료 후
인천 코칭스태프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맹은 해당 행위가 K리그 상벌규정상 폭언 및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해당 인천 코치진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인 점을 들어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K리그1 전북현대 구단에게는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6월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수원FC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서 발생했다.

해당 시간대에 볼보이들이 의도적으로 대기공을 이동시켜 경기장에 대기볼이 없는 상황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 약 2분간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연맹은 이 사안을 심각한 경기 운영 방해로 판단하고 구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K리그1 FC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유 감독은 지난 6월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광주FC 경기 이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연맹은 이 발언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출장 정지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상벌위 결과는 K리그 경기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향후 심판 존중, 경기 질서 유지,
구단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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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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