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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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강화된다 (사진 출처 - 청약홈)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 강화된다 (사진 출처 – 청약홈)

‘줍줍 청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어온 무순위 청약 제도가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 변경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수요 집중과 투기 우려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해약 등으로 남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 방식이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었지만,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2023년 2월부터 유주택자에게도 문이 열렸다.

그러나 이후 일부 단지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커졌고, 다시 무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환원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약 자격 외에도 지역 요건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 과열이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약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 가능 지역을 시·도 범위로 제한하거나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한정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단지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이다.

이 단지는 최근 일반 청약 이후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예고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청 가능한 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현재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4가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청약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특히 위장 전입과 허위 부양가족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으로 가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기회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청약 시장 과열과 투기적 접근을 차단해 보다 안정적인 분양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분양가 관리, 청약 제도 개편,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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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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