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달이라더니…’반찬 안 받기’ 선택해도 900원 추가 요금 논란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꼼수 배달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업소들이 ‘무료 배달’, ‘최소 주문 없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옵션 선택을 유도해 추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비는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고,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 프랜차이즈 국밥 전문점이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국밥집의 배달 주문 화면이 공개되면서 해당 논란은 시작됐다.
주문 화면을 보면 ‘최소 주문 없음, 무료 배달’이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되어 있다.
기본 국밥 세트 가격은 8천 원으로 안내돼 있지만, 실제 주문 절차에 들어가면 ‘맛 선택’, ‘조리 방식’, ‘반찬 여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옵션들이 모두 필수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한 조합을 선택해도 최소 3,9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통맛을 선택하면 1,000원, 매운맛은 1,500원이 추가된다. 조리된 상태를 원하면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며, 반찬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900원이 더해진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무료 배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달비에 준하는 금액이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8천 원이라는 가격에 현혹돼 주문을 시작했지만, 결제 직전에야 최소 1만 1천 9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료 배달’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수단이지만, 선택지를 필수화해 강제적인 추가 지불로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배달비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장사 수법”, “정직하지 못한 가격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는 “이런 상술을 쓰는 업소는 두 번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꼼수 배달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한 피자 전문점이 “팁 2천 원을 내야 배달 주문을 수락하겠다”는 안내 문구를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소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며, 본사 측은 “해당 업소가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신뢰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 간 계약 구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의 가격 표시 방식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침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단체 역시 이러한 ‘꼼수 가격 정책’은 표시에 관한 법적 의무를 피해가는 방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플랫폼 차원에서의 사전 검토 기능이나, 필수 옵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결제 직전까지 실제 지불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일부 상점은 이를 악용해 배달비를 옵션 형태로 감추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앱 운영사들이 해당 정보 표시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상점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배달비를 둘러싼 업주와 소비자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플랫폼 운영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는 소비자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업소뿐
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보호와 상생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