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시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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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한다 (사진 출처 - 대신증권)
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한다 (사진 출처 –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주식대여서비스란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 투자자 등 제3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 외에도 대여 수수료라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보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대여 잔고 유지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1억 원 이상 보유 시 1억 원당 2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되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 5000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이 지급된다.

단, 해당 금액은 잔고 구간별로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이며,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계좌를 유지할 경우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의 고객이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대신증권의 주식대여서비스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고객은 필요 시 언제든지 대여한 주식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여 체결을 중지할 수도 있어 유연한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체결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회수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MTS)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 조건 및 자세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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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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