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점상 돈 만진 뒤 음식 조리 시 최고 90억 벌금 부과

대만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상 이 손으로 돈을 만진 후 음식을 조리할 경우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식품 위생 규제가 시행된다.
5일 대만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식품업계의 자체 위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준칙은 음식 조리와 준비 과정에서 식품업 종사자가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동시에 또는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TFDA는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1인 운영 노점이 많은 현실에서 음식과 돈을 동시에 다루는 상황에서 교차 오염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야시장 상인,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모든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배달 중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전달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위생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내부자가 위반 사실을 각 지자체 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과된 벌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도로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상이 약 12만5000곳에 달하는 현실에서, 1인 노점 형태가 대다수인 만큼 해당 준칙을 완전히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