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폭염 근로자 보호 강화…2시간 일하면 최소 20분 이상 의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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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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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freepik)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마침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당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개정 규칙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특히 최근 7월 초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야외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열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론은 노동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규개위의 당초 재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요청했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내놨다.

규개위가 같은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사례는 드문 만큼 이번 결정은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규정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편의를 앞세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염 사망 사고는 결국 규개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는 규개위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 방식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이 일상화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곧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규정 시행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실외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장에서의 폭염 사망 사고는 종종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은 중대한 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혹서기에는 단순한 열 불쾌감 이상의 생명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휴식 시간 확보는 건강한 노동환경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된 규정을 조속히 공포하고 다음 주 중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장 대상 안내
자료 배포, 업종별 설명회,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규개위 또한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통한 피드백 수집과 정책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기후변화 시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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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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