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조작해 현금화…내부 감사 강화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가 게임 아이템을 불법 생성해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운영팀은 공식 공지를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적인 아이템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와 함께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지난 3월 국내 정식 출시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F 온라인 넥스트’로, 현재까지 앱 마켓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이번 사건은 게임의 신뢰성과 운영 투명성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내부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넷마블 측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거래 가능한 고가 아이템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조작 생성한 뒤 총 16개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유저 플레이가 아닌 내부 시스템 권한을 악용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거래 로그를 정밀 분석해 A씨의 아이템 조작과 거래 이력을 포착했고, 즉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자산을 압류했다.
회사 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유통한 조작 아이템은 모두 거래 이력을 통해 회수되며,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는 구매 금액과 기존에 보유했던 장비를 포함한 보상 조치를 약속했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를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운영진은 “내부 인력 관리 미흡으로 유저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게임 아이템 부정 유통을 넘어 개발사 내부 인력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다.
게임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