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140그루 껍질 홀라당 벗겨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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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제주에서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진 출처-서귀포시 제공)
제주에서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제주에서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사진 출처-서귀포시 제공)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임야에서 후박나무 140그루의 껍질이 무더기로 벗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17일 도내 환경단체에 의해 제보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공무원과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3명과 함께 현장에서 박피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차 조사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 여부와 박피 목적, 계획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는 대부분 높이 10~15m, 둘레 70~280㎝의 거목으로, 전문가들은 수령이 70년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나무는 껍질과 잎이 민간요법 약재로 쓰이며, 품질에 따라 100g당 최대 3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다.

서귀포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 황토, 살균제, 영양제를 혼합한 치료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치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학적으로 나무의 껍질은 중요한 생존 구조다.

형성층에 위치한 체관이 함께 제거되면 광합성으로 생성된 영양분을 뿌리로 전달하지 못해 고사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박피된 나무 상당수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 말했다.

이어 그는 “여죄 여부와 증거 확보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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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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