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여성 BJ,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BJ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3부는 6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김준수에게 100차례 넘게 협박을 가하며 8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J로 활동하면서 김준수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고, 이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그녀는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로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도 못 나가고 있으니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김준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 측은 당시 “A씨는 김준수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 잃을 게 없다’는 말로 위협을 지속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협박의 수위와 횟수가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박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 그리고 거액의 피해액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전히 협박 관련 자료가 다수 발견된 점을 근거로,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기기의 몰수도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A씨는 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협박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법부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디지털 공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