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부동산 110억 가압류… 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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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가압류
배우 김수현 유튜브 채널 가세연 김세의 대표 명의 부동산 가압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출처 - 오픈버스)
김수현 가세연 가압류
배우 김수현 유튜브 채널 가세연 김세의 대표 명의 부동산 가압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출처 – 김수현 개인 SNS)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고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김수현과 관련된 명예훼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드러난 강경 대응이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6월 11일 한 매체에 “현재 가압류는 총 두 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양4차 아파트와 서초구 벽산 블루밍 아파트 등 총 2건으로, 시세는 약 110억 원에 달하는 고가 부동산이다.

골드메달리스트가 채권자로 등기된 이 건의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또 다른 가압류 대상은 주식회사 가세연의 법인 후원 계좌이며, 이 건은 김수현 본인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수현은 부동산 가압류 건에서는 개인 정보 노출 우려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예금 계좌 가압류에는 직접 채권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수현 배우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며 “가세연 측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예금 계좌에만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과 가세연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됐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적이 없으며, 교제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운영자와 고인 유족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동시에 민사로는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시절의 연애 의혹과 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다.

가세연 측은 현재까지 해당 보도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세의 대표의 부동산이 실제로 압류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수현 측이 강경하게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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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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