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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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나섰다 (사진 출처 -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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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나섰다 (사진 출처 – 프리픽)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되는 위법·부당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공사비 과다 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10일 “오는 1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며, 일부 문제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모집 시 과장·허위 광고, 분담금 집행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시공사 및 대행사 계약의 공정성, 조합 탈퇴·환불 과정에서의 부당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본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이나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증액 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또는 대행사 간 계약의 공정성, 탈퇴 및 환불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합 내부 분쟁과 민원 사례를 분석해 갈등 조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별개로 지자체 단위의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이나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요구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사법조치도 동반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운영상의 불투명성과 부당계약, 시공 지연,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전 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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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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