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108건 적발…법인자금 유용·편법증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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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국토부가 서울 주택 이상거래 108건 적발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국토부가 서울 주택 이상거래 108건 적발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의 주택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였으며, 현장 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 중 일부는 복수의 위반행위가 포함돼 총 136건으로 분류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총 82건에 달했다.

이어 가격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사용이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부모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B·C·D 법인 세 곳에서 총 7억원을 조달한 거래가 있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4억원을 주택 구매에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동작구에서는 조부모 명의의 임차인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 전입과 계약서 변경을 반복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사법 처리 대상인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합동 점검을 이어가며, 3월 이후의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정밀 기획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555건과,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133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 499건도 각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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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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