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

국세청(기획재정부 산하)이 오는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에는 현금, 주식, 채권은 물론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국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지난해 중 하루라도 보유 잔액의 총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정밀 검증을 시행 중”이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최대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며, 이는 고의적인 탈세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범위에 포함됐다. 이 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이 자체 생성한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의도 진행했으며, 올해도 약 1만4000명의 대상자에게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국외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등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높이고, 누락 신고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은 자산 투명성과 납세 의무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