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상습 주취폭력 30대 남성 구속…“8건 전력에도 계속된 폭행”

광주경찰청 이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공공질서를 위협해온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의자는 음식점 내 다른 손님과 업주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안긴 데 더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 2년간 총 8건에 달하는 유사한 주취폭력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행했고, 현재 피의자의 주거지 일대를 중심으로 여죄에 대한 탐문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폭력은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는 물론,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기초질서 확립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취폭력을 포함해 불법 노상 행위, 상습 무임승차, 거리 난동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또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조치와 함께, 주취폭력 범죄와 관련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구속 조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취 상태의 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술 취한 사람의 실수’라는 안일한 인식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경찰의 대응 방식 변화가 주목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