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제로 전환… 매년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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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통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관세청이 통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출처-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이 통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관세청이 통관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출처-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2026년부터 해외직구에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해당 부호를 정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6월 18일 고시 개정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다.

제도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해왔으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장기간 사용하는 구조로 인해 도용 시점 파악이 어렵고 개인정보 최신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2026년 이후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기존 발급자의 경우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지된다.

또한 도용 정황이 발견되면 관세청은 해당 부호를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용자는 직접 해지하거나 재발급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부호 신청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기재 기준이 강화된다.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상세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불법 수입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제도가 본격 도입되며, 갱신·정보 변경·재발급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안전한 통관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설명했다.

또한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과 수입 통관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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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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