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종교기부 악용한 체납자들, 국세청 추적에 줄줄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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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가짜 이혼 및 종교기부 악요한 고액상습체납자 상당수가 덜미 잡혔다 (사진 출처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가짜 이혼 및 종교기부 악요한 고액상습체납자 상당수가 덜미 잡혔다 (사진 출처 – 국세청)

가짜 이혼, 종교단체를 통한 위장 기부 등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며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집요한 추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0일 “상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일삼은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오른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차명계좌, 대여금고 이용 등 갖은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회피했다.

동시에 명품 소비와 고급 주택 거주, 외제차 운행 등 눈에 띄는 호화 생활을 지속하며 납세의무를 무시해온 사례들이 확인됐다.

사례 중에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허위 취득가액을 신고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A씨가 있다.

그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직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단행한 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이혼 이후에도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부간 금융거래도 지속한 정황을 확인해 위장이혼을 통한 징수 회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허위 기부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 징수망을 피해갔다.

법인청산을 앞두고 고의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B법인은 청산 전 세금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도 잔여 재산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해 버린 뒤 법인을 해산해 징수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C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종합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액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의 실거주지를 탐문하고 CCTV를 통해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현장 수색을 벌였다.

실거주지로 추정된 주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진입해, 체납자가 평소 메고 다니던 등산용 배낭 안에서 수백 돈의 금괴를 발견하기도 했다.

또 안방 서랍장에서는 현금과 귀금속이 다량 발견돼 총 3억 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

심지어 일부 체납자는 신문지를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다발을 발코니에 숨기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5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한 체납자 역시 현장 수색을 통해 현금다발과 명품 시계를 압류당하며 1억 원가량을 징수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은닉 혐의로 총 2064회에 걸쳐 현장 수색을 벌였고,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2조8000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 형태로 확보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시스템을 정교화하겠다”며 “국제 공조와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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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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