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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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진출처-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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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약 43만 1천 호에 대한 가격을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정 절차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이다.

이후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가격 산정 과정은 단순한 수치 제시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단계 절차를 거치며 신중히
이뤄졌다.

2025년 기준 경북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역별 개발 호재, 교통 개선, 정비사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도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3억 36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북 전역을 통틀어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부동산시장 내 지역 간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대로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광송면 광회리의 단독주택으로 1,050원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격 차이는 지역 간 부동산 수요, 접근성, 기반시설 유무 등에 따른 격차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6월 26일 공시되며, 해당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경북도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행정 수치가 아닌, 각종 조세 부과와 행정서비스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라고 전했다.

이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민원 응대
체계 강화, 이의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도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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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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