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 남편 회사에 부동산 가압류… “10억 이상 변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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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전 남편
배우 황정음(40)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원대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진 출처 - 와이원엔터테인먼트)
황정음 전 남편
배우 황정음(40)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원대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진 출처 – 와이원엔터테인먼트)

배우 황정음(40)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원대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분쟁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지난 4월 30일 인용했다.

이 건물은 황정음이 2013년 5월 약 18억 7000만 원에 매입한 부동산으로, 가압류 인용으로 인해 향후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영돈 측 외에도 A씨가 약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4년 2월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황정음 본인 역시 개인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개인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황정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변제해야 할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다.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판단해 회사 명의 자금으로 투자했지만 미숙한 판단이었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별도로 형사 재판까지 병행되는 복합적 갈등 속에서 황정음의 재정적 위기와 신뢰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영돈 측이 직접 민사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적 공방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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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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