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월급 653만원 화제…실제 급여내역 보니 반전

11년 차 환경미화원의 월급 명세서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높은 실수령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만으로 그들의 처우를 오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경미화원 월급 실화냐’는 제목과 함께 실제 6월 급여 명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총 지급액이 652만 90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중 세금과 4대 보험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543만 원에 달했다.
명세서가 퍼지자 누리꾼들은 “환경미화원 월급이 생각보다 많다”, “연봉 8000만 원이면 중소기업 부장급
수준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급여 세부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곧 분위기를 달리했다. 기본급은 약 250만 원이었으며,
여기에 가족수당, 공해수당, 운전수당 등 정기 수당을 포함해도 고정 수령액은 약 310만 원에 불과했다.
이외의 금액은 대부분 기말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A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을 모두 근무했고, 그 중 야간 근무 및 시간 외 근무만
92시간에 달했다.
130만 원의 기말수당에 더해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212만 원이 더해진 결과, 월 실수령액이 500만 원을
넘긴 셈이다. 사실상 수면과 휴식을 희생하며 일한 결과로 가능한 급여라는 것이다.
A씨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육체노동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고, 또 일부는 “실제 월급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기말수당과 초과수당을 제외하면 여전히 기본 처우는 열악하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나왔다.
현직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에서 10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기말수당이나 수당이 붙는 달엔 월급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근무일이 많거나 명절 등이 껴야 가능한 것”이라며 “무더위에 밤샘 작업까지 더해지면 몸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동강도 완화 정책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야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혹서기 작업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편적인 급여 수치를 보고 그들의 처우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노동의 무게와 열악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