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11만명 넘었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일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임을 공지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4만 명 수준으로,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연 1회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과 제출, 전자납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제공 중이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