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애견유치원 대표, 대형견 학대 정황…시청, 경찰 고발 조치”

경남 창원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하지 않은 채 함께 관리하다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고로 소형견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애견유치원 대표가 대형견을 삽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창원시는 10일, 진해구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20대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0일 낮 12시 10분쯤 발생했다. 당시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소형견 한 마리가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심하게 다쳤고, 수십 분간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했다.
특히 유치원 내부 CCTV에는 사고 직후 A씨가 소형견을 공격한 대형견을 삽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고, 이 장면은 사건을 폭로한 전 직원에 의해 SNS를 통해 공개됐다.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창원시에도 이달 3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A씨가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지 않고 합사해 관리한 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대형견 폭행 장면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정식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위탁관리업소(애견유치원 포함) 운영자는 체격 차이가 큰 동물 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보호자 대신 돌보는 시설의 경우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관리업소에 있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 대형견을 물리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이중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A씨가 폭행한 대형견은 유치원 측이 보호 중이던 유기견으로, 사건 이후 해당 견은 제3의 보호소로 옮겨져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유기견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형견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애견유치원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보호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인 만큼,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운영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시 관계자는 “동물 간 체격 차이가 클 경우 반드시 구분해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에 준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찰은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