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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해안도로 아래로 추락…20대 운전자 입건

제주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락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당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53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해안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1미터 아래 갯바위로 추락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역시 구조대의 도움으로 차량 밖으로 구출됐다.
당시 동승자는 차량 안에 잠시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로와 운전자의 음주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