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불법 침 시술한 70대, 무면허 의료행위로 구속 송치

한의사 면허 없이 무면허 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남성은 스스로를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치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에게 고액 진료비를 받고 침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총 120여 명의 환자에게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내가 다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말로 중증 환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또한 일반 한의원보다 약 5배 비싼 진료비를 청구해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시술 방식은 환자의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침을 그대로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기도 했다.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신체를 관통하는 시술을 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침 시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혈액 염증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시술이 환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