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대법원 선고 임박…최종 판단에 이목 집중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3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일) 내려진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예인의 마약 사건으로, 이날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총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약물 재활교육 80시간, 추징금
154만여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 흡연과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의 약물 매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아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유아인은 5개월 간의 구속 상태를 마치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심의 감형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에 따라 오늘(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며, 유아인의 법적 책임 유무와 그 범위가 가려지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과 사회적 경각심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예계와 대중문화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유아인은 2010년대 후반까지 국내외에서 높은 연기력을 인정받아왔으며, 영화 ‘버닝’, 드라마 ‘지옥’ 등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팬들과 업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그의 연예계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