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여성…꽃이 예뻐서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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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양귀비 재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진 출처-나무위키)
부천 양귀비 재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진 출처-나무위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를 재배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전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부 지침인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 시 즉결 심판 회부’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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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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