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상습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소속사 “선처 없다” 강경 대응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악플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랜 시간 온라인 상에서 이어진 악의적 행동에 대해 법적 제재가 본격화되며, 연예인을 향한 사이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배우 신세경에 대한 지속적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장기간 익명 계정을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세경과 그 팬, 가족, 지인들에게 협박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배우는 물론 주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해당 사건은 악성 댓글 사안으로는 이례적인 수준의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안은 단순한 댓글을 넘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은둔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 또한 재판 중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의 악성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범죄로 간주되고, 실형 구형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사이버 폭력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