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에 용적률 상향·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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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강화 위해 용적률 상향한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강화 위해 용적률 상향한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강화를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상향과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사업성 보완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적을 갖는다.

2차 개선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법적상한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서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가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돼,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면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른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실버 케어 시설, 어린이 돌봄 공간 등이 그 대상이다.

스마트 주거 환경도 강조됐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무인 로봇 기술(배송·청소·경비),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을 포함한 ‘스마트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 정비를 넘는 미래형 주거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은 사업장에는 상한용적률 최대 7.5%가 추가 부여된다.

이는 건설사와 조합의 친환경 설계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도록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됐다.

동일한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인프라 확보 수준에 따라 실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수립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의 변경 시에도 적용된다.

특히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담보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 실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달 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모델을 통해 최소 35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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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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