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 A씨 상대 소송서 승소…출판물 전량 폐기

블랙핑크 제니 가 자신을 친딸이라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가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이다.
A씨는 해당 책의 표지와 내부에 제니의 이름 및 로고,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 사용하였다.
A씨는 이 외에도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책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제니의 가족사에 대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제니는 공식 입장 없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지난해 9월 6일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법적 대응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소속사는 이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같은 해 12월 24일 A씨 및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 A씨와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A씨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출판물에 기재한 친부 주장 및 해당 내용이 담긴 프롤로그, 표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판매가 불가하며, 이미 배포된 서적도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A씨는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SNS 계정에 게시한 제니 관련 글과 사진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법원은 본 사안이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임을 명시하며, 재산권이나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적 판단으로 소송 결과를 확정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