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가격 통제 등 갑질로 20억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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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사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불스원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사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동차용품 브랜드 불스원이 대리점에 제품 가격과 유통 방식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 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최소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제품에는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QR코드(비표)를 부착해, 가격 위반 시 해당 대리점을 특정해 제재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불스원은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측이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한 것처럼 보이도록 공문을 보내게 하는 등 위법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등 일부 제품을 대리점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며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동일 제품의 저가 유통을 ‘난매’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관리해오며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실제로 ‘불스원샷 스탠다드’는 조사 전까지 1병당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선을 유지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6000원대(배송비 제외)까지 떨어졌다.

불스원의 갑질은 가격 통제에 그치지 않았다.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품목, 수량, 매출 이익 등 민감한 경영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까지 간섭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는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라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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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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