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60억 게장 식당’ 손배소…“허위 과장 광고에 6000만원 피해”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한 게장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60억 원 규모의 소송이라는 보도로 이목을 끌었으나, 소속사 측은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게장 식당은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단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거나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 다시 게시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광고는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한 장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박서준이 극 중 연기한 이영준이 여자친구 김미소(박민영 분)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방송되었고, 해당 장면은 촬영 장소였던 A 식당의 간장게장을 부각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후 A 식당은 약 1년 후부터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을 제작해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나아가 6년 가까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이를 활용해 영업에 이용해 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박서준 측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썸이엔티는 “연예인 초상권과 성명권은 공공재가 아니며, 드라마의 한 장면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아무 제약 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 계약의 경우, 박서준의 1년 광고 출연료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만큼, 6년간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석준협)는 박서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식당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더라도, 상업적 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피고 식당의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소송과 관련된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종료됐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조롱,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어썸이엔티는 “초상권과 인격권은 연예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법적 질서를 위한 기본권”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서준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배우로, 광고계에서도 높은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이미지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