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지급 학생용 우유, 중고거래 사이트서 판매돼 논란

세종시 지역 학교를 통해 가정에 무상으로 지급된 학생용 우유 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기관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이 우유는 학부모의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되며, 가정에서 자녀가 실제로 마신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우유는 일부 가정에서 신청 후 자녀에게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박스당 200mL 기준 24팩이 들어 있는 이 제품은 시중가보다 약 5000원 저렴한 1만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학교를 통해 동일 시점에 각 가정에 배달된 우유와 일치했다.
올해는 우유 지급이 2월부터 중단됐다가 6월 말 일괄로 5박스씩 가정에 지급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량의 우유가 중고거래 시장에 풀리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됐다.
실제로 지급 당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고, 게시 수 분 만에 거래가 완료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해당 정책은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신청 가정의 학생이 직접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신청 목적을 위반하고 이를 거래에 이용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지역 사회복지사는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우유를 되팔거나, 아예 판매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 말했다.
그는 “복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대한 사후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과 복지기관은 향후 해당 우유의 신청·지급·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