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디지털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적정대가 보장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애플리케이션 확대 △다중운집 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계약 제도를 개편해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낙찰 가능한 최소 입찰가의 비율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주되는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율도 공사 유형과 규모, 공사 기간에 따라 △1~4%포인트 높아진다.
이로써 건설업 전반에 걸쳐 인건비 현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서와 함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낙찰에 실패한 업체에도 설계보상비가 △0.4~0.6%포인트 인상된다.
고난도 공사나 위험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기준도 기존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디지털 행정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 정부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모바일 신분증이, 하반기부터는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민간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가 기존 정부앱과 동일하며, 법적 효력이나 보안 수준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신원확인 수단의 실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자치단체는 위험 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긴급안전점검과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행사의 △중단 권고나 △다중 해산 요청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존처럼 기관별로 대응하는 대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장애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공공 안전, 디지털 행정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