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조5천억 반독점 과징금 소송 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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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판단되어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판단되어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판단되어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판단되어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1억 유로(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를 자사 검색 서비스로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에도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제조업체에게 구글플레이 사용 조건으로 크롬, 지도 등 특정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총 43억4,000만 유로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EU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제재였다.

이에 구글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 법원은 2021년 구글의 주장을 기각하며 집행위의 결정을 인정했다.

다만 반독점 과징금 은 5% 감액돼 41억2,500만 유로로 조정됐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코콧 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CJ는 일반적으로 해당 의견을 최종 판결에 상당 부분 반영해 왔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후 내려질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를 따른다면,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제조사에 조건을 부과하는 구글의 기존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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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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