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줍줍’ 청약 폭주… LH 접속 지연에 마감 하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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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무순위 청약
과천 무순위 청약 폭주 속에 접속 지연 여파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LH)
과천 무순위 청약
과천 무순위 청약 폭주 속에 접속 지연 여파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LH)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인기 공공분양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수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LH는 17일,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무순위 청약에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청약 시스템인 LH청약플러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 마감을 18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마감 예정 시각은 16일 오후 6시였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55㎡ 단 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신청자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접속자 수는 마감 직전까지 6만6000여 명에 달했으며, 온라인 청약 시스템은 상당 시간 동안 마비 상태를 겪었다.

그 배경에는 당첨 시 최대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작용했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은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이 5억4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포함해도 총 분양가는 5억원 중반대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16억4500만원에 매매된 바 있어, 당첨 시 단숨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계약자의 중도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소득·자산 기준, 기존 당첨 이력 등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렸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5월 29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돼 있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당첨자가 입주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발생한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해야 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특성상 실거주 의무 기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이다. 실제 거주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접근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보기 어려운 ‘전국 단위의 열풍’을 일으킨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잔여 물량 청약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어 LH 등 관계기관은 시스템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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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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