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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제기

박대성 항소, 묻지마 살인, 순천 살인사건, 무기징역 항소
(사진 출처-나무위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A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뒤, 추가로 주점과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대성은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A 양(당시 18세)을 살해해 꿈조차 펼칠 기회를 앗아갔고, (A 양이) 피해를 입을 당시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A 양을 특정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관들 질문에 웃음, 농담으로 대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A 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니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박대성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했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낸 바 있다.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 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며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항소 심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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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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